며칠전 당귀 구입한 소비자로서 당귀분말에 먹을수 없는 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제조사에 이물질이 함유된데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이 회사직원이란 분이 전화를 하여 자사에 손해를 끼치는 글을
삭제해주고 어떻게 배상을 해주면 되겠느냐는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함에 정당한
소비자의 의견을 요즘 등장한 블랙 컨슈머로 치부한 이러한 처리방법은 아주 몰상식
하고 비이성적인 일이라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사실 이번의 이 사실의 발단은 최초 이물질을 본 즉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상황 설명
을 요청하였으나 아주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해당 관청인 영천시 보건위생과에 설명
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보내어 검토케 한 결과 담당공무원도 먹을수 없는 이물질이라
고 시인을 하였으나 이물질의 성분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식품 안전처에 의뢰해서
분석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