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은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을 거처 식약처에서 지정한 업체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 기준치를 통과하여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에 확인 증인 수입필증은 홈페이지 수입산 제품 상세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성자 두손애약초(ip:)
작성일 2021-07-01
조회 115063
수입산은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을 거처 식약처에서 지정한 업체의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 기준치를 통과하여야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에 확인 증인 수입필증은 홈페이지 수입산 제품 상세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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